체당금수령 이전 임금체불 보증보험 구축/근로자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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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미리 주는 체당금은 민사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곤란 해결을 위해 체당금을 받기 전까지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임금체불 시 체당금 수령 이전 근로자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만들고, 모든 근로자들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그리고 체당금 수령 이전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체불 근로자의 생활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보다 촘촘하게 안정되지 않겠는가? 물론 체당금 지급이전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은 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