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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부실, 관리감독도 부실? 정부당국 대책 시급히 추진해야...

12,499 2012-11-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상조회사가 307개나 되고 그 상조 회사들에게 상조회원 350만 명이 맡긴 상조금액이 2조원에 달하지만 횡령 등으로 부실화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관리 공무원은 10명뿐이라 단속은커녕 실태도 모르며 그 중 103개 회사는 자료 제출조차 안 했다고 한다. 상조회사는 회원들의 회비를 선 납부 받고 상조서비스는 뒤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상조법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객이 맡긴 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첫째, 충분한 요건을 갖춰야 상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리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실화 될 경우 즉각 퇴출이 이루어지고 그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험을 통해 회원들이 맡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당국이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상조업의 문제점을 외면한다면 조만간 부실화된 저축은행과 같이 시한폭탄처럼 폭발하여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