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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 사람‧동물 차량 내 방치 경범죄처벌 제도화해야...

7,900 2017-10-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괌에서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체포되어 현지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고 한다. 괌이 속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20개 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6세 미만 아동을 15분 이상 차량에 방치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는데, 미국 내에서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한 사건으로 연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더운 여름철 차량 내 아동을 방치한다면 사망사고 발생 개연성이 충분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동, 환자, 반려동물 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과 동물을 일정시간 이상 차량 내에 방치할 경우 경범죄 처벌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차량 내 사람과 동물을 방치함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차량 내 사람과 동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