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임원추천위원 정부‧국회‧대법원 각각 추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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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인사 전문가의 임원추천위 참여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임원추천위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금융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 선정 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면 어떨까?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최소화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인사 전문가의 임원추천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지방법원에서 각각 임원추천위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