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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정부‧지자체 국기게양 홍보‧시책개발 의무부여 제도화해야...

7,976 2017-10-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휴의 마지막 날인 한글날에 국기게양이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한글날, 3·1절, 제헌절, 광복절일), 개천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고, 이날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이 법은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법률제정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국기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국경일에 국기를 제대로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책개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면 어떨까? 정부와 지자체가 법적의무로서 적극 국경일 국기게양 홍보와 시책의 시행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국기게양률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써 지정한 날로 이날에는 국기가 당연히 게양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