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산하기관 취업비율 제한/개방형 직위기준 세세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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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의 2013년 이후 재임했던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임원진 23명 가운데 43.5% 가량인 10명의 임원과 어항·어촌·어장본부장 등 간부급인 7명의 본부장 직책 가운데 85.7%(6명) 등 총16명이 해수부 출신의 공무원 출신들인 소위 ‘해피아’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어장본부장 단 한 자리만 기존 어촌어항협회 출신 인사를 승진시키고 외부전문가에게 할당된 다른 개방형 직위들은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싹쓸이’했다고 하는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들의 산하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취업비율을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목적, 직무, 자격기준, 임금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산하공공기관에 특정 퇴직공직자들이 싹쓸이 하는 소위 ‘~피아’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산하공공기관의 주요 직책이 더 이상 ‘~피아’로 특정되는 퇴직공직자들의 낙하산 집합소가 되어 언론의 질타를 받는 현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