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혐의 있는 검사나 판사를 소환 조사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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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도, 전직 대통령도 피의사실이 있다면 특별검사나 검사에게 소환당해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죄의 대가를 치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나, 재판을 통해 민형사상의 판결을 하는 판사도 피의사실이 있다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하는 주체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일수도 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역할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기소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결정하고 판결은 법원이 하겠지만.... 정치권이나 법조인들이 법원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목청을 높이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판검사의 피의사실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굳이 법으로 강제하고 싶은 것이 다수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