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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 상해보험가입 환자, 보험사 방문 보험금 지급 의무화해야...

8,633 2017-10-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구급차를 불러 직접 보험사에 와서 서명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뒤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감원 권고가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보험사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보험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 후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보험사에 찾아가는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금감원 권고로도 시정하기 어렵다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