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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기업·주민 특별세부과/국회동의 제도화해야...

8,359 2017-10-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행연합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비와 입장권 구매에 총액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은행권 공동 지원 결정은 국가 이미지 제고의 기회가 될 평창동계올림픽에 은행권도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후원사를 찾게 되는데, 기업의 순수한 자의만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후원사들의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해당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올림픽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당해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올린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를 부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들이 반강제적인 후원사가 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특별세 부가 및 그 총액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