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직자 관사·사무실·집기 등 규모·사용방법 법령에 세세규정 시행해야...

8,226 2017-10-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각 본부와 서울에 각각 대규모 공관을 두고 있지만, 한 해 300일가량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고위 장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관사 혹은 공관 등의 규모와 사용방법을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들의 관사, 사무실, 집기 등의 규모와 사용방법을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상식과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맞게 공직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적절한 규모로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이 국가의 재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신뢰를 얻는 기본적인 방안의 한 가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