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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보장 내용 계약자에게 주기적 고지 의무화해야...

8,010 2017-10-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 한 푼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건 이상이라고 한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축성보험의 보장 기능을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보험사들의 입장에서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릴 유인이 없고, 계약자가 모른 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계약자가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현상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시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요즘의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전수준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보험의 보장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은 별반 어렵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