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공격피해 내용에 따른 처분기준 마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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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상케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람이나 동물을 사상케 하는 내용에 따라 안락사, 반려견 훈련소 교육 등으로 개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전문가에 의하면 한번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개는 또 사람을 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반려견 훈련소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기준이 있다면 개 주인도 그에 수긍할 것이고, 물론 교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