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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부착 차량 경보음 대신 안내문/과속단속기 설치해야...

8,457 2017-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는 차량 가운데 톨게이트 수백m 앞부터 ‘속도제한’ 표지가 있음에도 차량 대부분이 제한속도 30㎞를 지키지 않고 50~90㎞ 속도로 거침없이 통과하는데, 단속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승용차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섰다가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라는 경보음이 울리자 통행권을 다시 받기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섰을 경우,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라는 경보음 대신 “하이패스 미부착,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정산하셔요.”라고 친절한 행동 안내문을 방송하고, 둘째, 하이패스 차로에 차량과속단속기를 설치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이패스 차량 사고발생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던 하이패스 통행 속도위반도 이제는 당초 제정했던 법 취지대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