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체계적 반려견 관리체계 점진적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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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에서 개에게 물리면, 1, 견주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직접 수속을 밟아 치료를 하고, 2, 견주는 그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3, 견주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사건처리 후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안내문을 보내온다고 한다. 독일에서 견주가 되기 위해서는, 4, 견주는 반려견 정보를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5, 맹견을 키우려면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하며, 6. 맹견은 반려견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뒤 수의사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한고, 7,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반려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은 체계적인 반려견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제고되어 개에게 물리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피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 견주와 피해자와의 갈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견주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가족과 같은 반려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지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