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외부이관/적절한 구성인력/사안별 세세대응방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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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79.4%가 찬성했다고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학폭위 운영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부모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이관이 필요하지만, 외부전문기관 역시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학폭위를 외부에 이관하되 법조인과 경찰 교사 등 적절한 구성 인력을 규정하고, 둘째, 학교와 학폭위의 사안별 세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학교폭력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적대응을 한다면 그에 맞는 학교와 학폭위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