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수사는 경찰, 기소단계에서 부족시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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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1
거액 불법수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현직 검찰간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특임검사를 지명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휘할 수 있도록 돼있고 피의자가 동시에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도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아마도 법규정상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기에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현행규정에 따라 지휘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금번의 혼선을 계기로 검경의 위상과 자존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래 전부터 논란을 겪어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수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소수의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과정을 제대로 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이 하되 기소단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방향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