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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주 부당행위 공정위 홈페이지 세세하게/계수화 공개해야...

8,545 2017-1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적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제 외에 해당 가맹사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신규 창업희망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가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맹사업주들의 부당행위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또 계수화하여 공개하면 어떨까? 해당 가맹사업주는 창업희망자들과 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므로 가맹사업주들이 부당행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필요한 조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