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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임 정규직 교사가 맡고/부족한 경우만 기간제 교사가 맡아야...

8,289 2017-11-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 초·중·고교 담임교사 10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이는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하거나 고령 교사 증가, 출산휴가 등 휴직 등에 따른 것으로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부적응과 생활지도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초·중·고교 담임은 정규직 교사가 맡도록 하되, 정규직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면 어떨까? 근무 형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최소화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담임 등 학생, 학부모가 중요시하는 학교 내 직책은 가능한 정규직 교사가 맡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