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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소송개시·진행 유무 결정절차 보다 명확히 규정·시행해야...

8,185 2017-1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한 지자체가 소송에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주민의 눈치에 떠밀리듯 소송을 진행해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한다. 주민이 항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의 소송 개시 및 진행 유무를 결정하는 절차를 법령이나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인데도 소송을 진행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송을 포기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특정개인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