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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휴대폰 사용, 학생·학부모 투표로 결정해야...

7,980 2017-1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고, 학생의 인권과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학교현장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저항이 많으므로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 학교 내의 갈등은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다만, 아직 어린 학생1표, 부모 각 1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