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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결례·불순 행동 중 상관모욕죄, 보다 세세규정·적용해야...

8,263 2017-1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격훈련을 받던 병사가 사격통제교관으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고, 교관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고 한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사격훈련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처럼 병사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이를 무죄선고 한 것은 법원이 상관모욕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군 내에서의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 중 상관모욕죄를 보다 세세하게 규정하여 적용하면 어떨까? 법적 처벌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되어, 상관모욕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엄정한 군기와 군인권의 적절한 조화는 우리 군을 보다 강군으로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