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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 전자소송 상시 오프라인 교육 실시해야...

8,317 2017-11-28
언로보도에 의하면 민사 전자소송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민사소송의 65.7%에 달했다고 한다. 전자소송은 사이버 상에서 원고와 피고가 문서를 통한 다툼을 하므로 상호 감정을 절제하고, 쟁점이 분명하게 들어나게 되며, 재판시간을 단축하고, 인지액을 10% 할인해주어 소송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 전자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 상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전자소송 시스템 접근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전자소송시스템 내의 온라인 교육보다 오프라인 전자소송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종이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소송방식보다, 전자소송 방식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에게도 많은 편리함과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자소송 확대를 위해 적극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