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예산법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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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정부 예산안이 자동상정되고 이를 수정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매년 국가예산이 충분한 국회의 심의 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예산법률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첫째, 예산에 법률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므로 위반시 책임자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고, 둘째, 예산정보가 공개되며, 셋째, 국회의 예산통제가 강화되어, 재정건정성이 강화되고, 넷째, 현재 국회는 매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한 번의 의결로 성립시키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연중 토론과 수십 회에 걸친 의결행위에 의하여 예산이 법률로 제정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당연히 법률로 규제되어 졸속처리를 방지해야 함은 당연해 보이므로 향후 헌법개정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