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탕감, 이자·추심 중단/원금은 그대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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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159만 명의 취약 계층에 대해 빚을 탕감해 주고 지원 대상자는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들의 기부로 마련된다고 한다. 먼저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되고, 계속 연체 중인 사람은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추심, 즉 빚 독촉은 바로 중단되지만 채무는 최대 3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한다. 일체의 빚을 탕감해 주는 조치는 도덕적 해이와 천만 원을 넘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이자지급 및 추심은 중단토록 하되 원금은 그대로 두면 어떨까? 해당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제 재기의 걸림돌이 되는 추심과 이자부담이 없어진다면 재기는 보다 용이하지 않겠는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는 신용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현상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