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 선처요청 무관/격리 선도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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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5교시에 등교한 고등학생이 이를 꾸짖는 50대 교사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범죄이며,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는 다수의 교사들은 학생의 장래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 학생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 혹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교사나 학생의 선처탄원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별도의 격리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어린 학생의 경우 가능한 선도하여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선도교육의 이수 수준에 따라 해당 교육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