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범죄자 벌금형, 근로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8,046
2017-1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저지른 경미한 범죄, 즉 장발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발장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열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등으로 감경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또다시 처벌로 내몰릴 수 있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미범죄자를 위해 장발장은행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데, 그 분들 중 일부만 혜택을 본다고 한다. 장발장 범죄자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보다는 근로를 제공받도록 하면 어떨까? 농어촌 일손돕기, 사회적기업체 지원 등등 사회 곳곳에 일손을 필요한 곳을 돕고, 장발장 범죄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선택은 해당 장발장 범죄자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