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불기소·선고유예 시 정상참작 동일 행정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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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을 판 업주에 대해 검찰이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해도, 지자체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는 무조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시, 업주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품위생법 제 75조를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동일하게 정상을 참작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적인 판단을 구하는 불편·부당한 행정처분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위조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적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7.19.] [대통령령 제27354호, 2016.7.19., 일부개정]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신설 2016.7.19.>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4. 청소년에게 주류(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