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고과 일정기간 중간으로/원직복귀 원칙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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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직장인은 인사고과는 꼴찌를 받고 따라서 승진은 포기해야 하며, 한직으로 배치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로 여성의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해당 여성 본인의 권리와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의 고과는 일정기간 중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저 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육아휴직 후 원직복귀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