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유류금품 사전확인/감사실시/처리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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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에 소속된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모 지지체 감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 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일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소속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유류금품 처리를 사전에 확인 받고, 이에 대한 주기적 감사를 실시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자체의 방치로 유류금품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홀몸노인 등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유류금품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방치되거나 임의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