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시설, 국가차원 행·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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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총 281개이고, 미아, 미혼모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수는 약 1만4천명에 달하고, 매년 보호종결아동 1천여 명이 사회로 나온다고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보호 아동이 만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자립 생활을 시작한 보호종결아동은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시설을 떠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청소년은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보호종결아동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확대하고, 둘째, 자립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도와주며, 셋째,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보호종결아동이 최소화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출산이후 아동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