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무단투기, 원상회복/구상권청구/고발/징벌적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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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과 들판에 동물사체와 건축 폐자재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몰래 버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는 원상회복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지만 결국 벌금에 그친다고 한다. 국토가 오염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결국 후세대에도 환경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 폐자재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우선 원상회복 후 비용구상권 청구, 민·형사 고발의무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버리는 범죄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오염물질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보다 철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상의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