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조정역할/판정·징계는 지역 교육청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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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징계판정 처리를 잘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교사들이 학교 폭력 처리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다. 학교 폭력처리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징계 판정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조정의 역할만 담당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학교폭력 판정과 징계는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징계와 판정 직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교육적인 직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요즘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학교폭력의 판정과 징계를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