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119 등 긴급전화 녹취록 자동 공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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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흥도 사고 직후, 112 상황실에 신고 된 당시 녹취록에는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임에도 해경은 황당한 대응을 했다고 한다. 사고 직후 신고자가 "물이 찬다, 빨리 와 달라."고 호소하지만, 해경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다가 연결을 끊었고, 다시 연결되자 계속해서 위치를 반복해 묻자 신고자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주었는데도, 해경은 여전히 "가고 있다."는 등 의미 없는 대답만 반복했다고 한다.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112상황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2, 119 등 긴급전화 녹취록을 자동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긴급전화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미 유치원, 어린이 집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긴급전화 대응의 투명성 제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녹취록 공개는 112, 119 등과 무관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