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가격 이상 고가차량 위법으로 차량훼손, 손해배상한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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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가의 외제차들이 배짱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인도에 주차해도 보행자가 오히려 흠집 날까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이 서울시 앱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수시단속을 통해 더욱 강력히 단속을 진행 하겠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가격 이상의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쌍방과실 등의 위법사항으로 흠집 등 훼손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가 차주의 배짱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고가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