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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압류회피 목적 재산은닉 시, 체납징수 과징금 별도 부과해야...

7,868 2017-12-28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액체납자 중에는 세금 낼 돈이 있는데도 내지 않고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세청 직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색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수색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현장 수색과 재산환수 소송 등을 통해 올해 10월 기준 1조5700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다면, 이를 찾기 위한 국세청의 수색작업이 필수적이고,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납액만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체납 후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체납징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면 어떨까? 체납액 징수비용을 고의적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의 체납 시 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고의 체납도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세청의 체납 징수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세하게 규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