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인쇄일 이전에 하도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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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공직선거 시 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기호와 이름을 표기하기 때문에 사퇴나 사망 등 후보등록이 무효화돼도 투표용지는 그대로 인쇄된다.”고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투표용지에는 그 기호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비록 사퇴했다고 투표용지에 표시된다 할지라도 유권자들이 혼선을 일으켜 후보 사퇴 자에게 기표함으로써 무효표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후보 개개인의 사적인 의사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하는 일은 유권자들을 경시하는 행위로 온당치 못하다. 후보 사퇴는 투표용지 인쇄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물론 투표용지 인쇄일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