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접수 시 정치탄압 유무만 표결 제도화해야...

7,900 2017-12-29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는 같은 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같은 당 의원 구하려고 반대표 던지는 건 부적절하고, 원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야당 탄압에 반대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므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데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탄압 유무만 가리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접수 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유무를 표결하지 말고, 정치탄압 유무만을 표결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친분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치에 치중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국회의원은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개인비리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