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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날인 무관 산재요양신청서 접수·조사·판단 제도화해야...

7,601 2018-0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액의 치료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산재요양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업주 측에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최근 사업주 날인이 없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으며 공단은 조만간 현장조사와 이씨의 병력 등을 검토해 광주 산재판정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사업체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가능한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조사·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업주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처음부터 회피하는 부당한 처사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날인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조사 및 판단은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