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추천위원, 주주추천 복수인사 대상 투표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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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셀프연임을 계속하므로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 후 제재한다고 한다. 셀프연임이 가능한 이유는 회장추천위원회가 사내이사 한 명과 사외이사 로 구성되는데 사외이사 모두가 현 회장 산하 부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고 사내이사는 회장 본인이기 때문이므로, 셀프연임 방지법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주식보유량 비율에 의한 주주추천 복수인사로 하되, 당사자는 제외하며, 둘째, 회장은 복수 추천되어 회장추천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회장 본인의 부당한 셀프 연임이 사라지고, 해당 금융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외이사 역시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주 추천인사로 구성해 나가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