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사고·감염병 발생 시, 경찰·검찰 역학조사요청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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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 사망사고에도 해당 의료인들의 소위 ‘멘붕’으로 인해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지 않아 경찰이 보건소에 대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해당 보건소는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한다.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이러한 조치를 간과하거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조차 있어 역학조사가 지연될 것이므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병원 내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경찰이나 검찰도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신속한 신고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민간인이 병원 내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 발생을 인지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