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공무원승진시험준비 제재/정시퇴근 등 합법적 시간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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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일부 직원들이 경찰 승진시험 2주를 남기고 근무시간에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근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무 외 공부 등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칫 현장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다. 승진시험을 일정기간 앞두고 있는 공직자 분들에게는 가능한 정시출퇴근·연차사용·휴일근무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시험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를 하면 어떨까? 공무원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평하게 근무 외 시간에만 시험 준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근무 중 시험 준비 등의 적발 시 승진시험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