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방형 공모직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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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관은 개방직 공모직이지만, 모 지자체는 7년째 단 한 명도 외부인사가 임명되지 못하고, 내부 공무원만 계속 임명되고 있다고 한다. 감사관은 개방직으로 공무원 비위 등 직무 감찰과 회계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 자리인데도 감사관에 외부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개방직 공모직은 해당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감사관이 외부인사로 임명되어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감사관이 외부인사일 경우와 내부인사일 경우의 실제 직무수행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변경의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