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상습 불법 주차지역, 수시 견인 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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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천화재 참사의 피해가 커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주차 차량 때문이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인상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실제 이 해법만으로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장소를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불법차량 견인 훈련을 하고,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지역에서 수시로 견인을 한다면, 불법주차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금번 참사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확대가 된 상황을 감안하면, 차주들의 차량주차의 불편함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