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출장, 보고서공개/공무원수행금지/평가·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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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지자체 의회들이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총액한도제로 바뀌자 앞 다퉈 국외연수 경비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총액한도제는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3개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 내에서 항목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비판이 많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국외출장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둘째, 그 효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역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외유성 출장은 최소화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국외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필요한 국외출장은 장려하되, 외유성 출장은 자제하기 위해 공무원 수행은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직접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