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록·거래·가격 등 공적 종합시스템 구축·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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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유통된 경로를 파악해 위작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랑이 어떤 미술작품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을 기록한 거래이력을 관리, 보관하는 의무가 생기며, 미술품 허위낙찰을 막기 위해서, 경매업체는 그동안 미술품의 낙찰가만 공개하던 것에 추가적으로 실제 돈을 냈는지 완납여부를 공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술품의 거래와 경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미술품의 등록, 거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가와 화랑, 그리고 경매업체, 미술품 구입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공적인 기구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주식이나, 선물거래와 유사한 방법의 거래도 용이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도 많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기구는 작가, 화랑, 경매업체, 미술품 구입자 등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