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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용 관계당국 징수·업체지불/실적 따른 제재 이루어져야...

7,944 2018-0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천시 스포츠센터 참사는 부실한 안전점검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건물주가 직접 돈을 내고 민간업체를 고용하는 ‘셀프점검’의 형태로 이루어져,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안전 점검 관련 업체가 늘면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저가 공세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안전점검 비용을 건물주로부터 징수하여 소방당국의 예산에 반영하고, 소방당국에서 안전점검 관련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되, 해당 민간업체의 안전점검실적에 따른 제재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민간 안전점검 업체들이 안전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물론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업체는 비용감액, 퇴출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