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학 등 전문가 대상, 별도의 전문검사·전문판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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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전담수사팀에 의사 출신 검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의료분야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의사출신 검사의 수사참여는 필수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은 극히 드물어 정책적으로 의료 등 전문수사 분야 검사 및 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의료, 공학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검사와 전문판사를 선발하면 어떨까? 고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하는 사법 분야의 수사와 판결이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전문검사와 전문판사의 인사체계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