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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전담판사 복수 운용해야...

7,607 2018-0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련의 전 정권 사건 관련 영장전담 판사의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과 인용의 판단에 따라 SMS에서는 해당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한 사건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판사를 복수로 하고, 인용과 기각의 결정은 표결 혹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부담을 덜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과 인용의 결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도에 따라 영장전담 참여의 숫자가 조정되어야 하며, 영장전담판사의 부족 시 임시 영장전담판사 운영 등 명확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