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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기준정립/적절한 절차 통해 불공정 부분 무효화해야...

7,887 2018-0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이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대학생에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급의 10배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당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자 계약서대로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월급의 10배가 넘는 배상금이나, 후임자를 구하도록 하는 계약조항들은 불공정행위 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행위가 여타 부문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불공정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위반된 경우 신고를 받아, 관계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위 ‘갑질’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사인 간의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갑질을 통한 불공정 계약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