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반납 시 빈병보증금 중 일정비율 반납 받는 소매점에서 수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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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되자, 소비자 빈 병 반환율은 50.6%로, 2016년 30.7%에 비해 19.9%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그러나 물건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하고 빈 병 반납은 동네마트에 하게 되면서, 소비자와 동네마트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도록 하여 강제하는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빈병 반납 시 빈병 보증금 중 일정비율은 반납을 받는 소매점에서 수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소매점에서 빈병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경우 빈 병 보증금을 일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